안녕하세요,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임대업장 관리를 맡고있는 허동규매니저라고 합니다.기존 단지 내 운영중이던 개인병원(정성플러스의원)이 폐원을 하여신규 운영을 검토하고있는데 (건물 및 장비 당사 소유분 有)기존엔 저희 시설물을 임대구조로 들어와서 원장님이 운영을 하였습니다.이런 구조의 개원부분도 컨설팅을 하고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.
허동규 매니저 님 안녕하세요 ~~
답변이 늦었습니다
기존 임차 운영 중이던 의원이 폐업을 했는데 후속으로 후임 임차인을 찾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직영으로 의원을 개설하려고 하시는 건지요....?
현행법 상 의료 기관 개설 자격은 의사 또는 의료 법인 이 개설 자격이 있고요....
혹시 회사 차원에서 직영 운영 계획이라면 "부속 의료 기관" 을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
부속 의료 기관 개설 계획이 있으시다면 개원 컨설팅 과 관련하여 홍천으로 방문 상담이 가능하고요.....
[부속 의료 기관 이란 :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료 하는 것은 안되며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(용역, 임차 운영 중 인 사업장 직원 포함)이나 그의 가족들 을 대상으로 진료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....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직원수가 적으면 운영이 힘들것 입니다)
기존 운영했었던 의원을 계속 임차하려 하시면 저히가 도와 드릴 수는 없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....
수고하세요 ~~
메디앙 대표 장 석 준 드림 [010-5213-0600]